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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61. 과태료 분납의 요건 등

by 런조이 201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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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과태료 분납의 요건 등

 

 

[질의요지]

과태료부과의 사전통지시 당사자가 의견제출한 것에 대해 그 검토내용을 통보 해야만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10일의 의견제출기한이 종료하기 전에 의견제출한 경우 의견제출기한이 남은 것과 상관없이 이를 검토하고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지(질의 2)

 

  과태료 분할납부의 요건(질의 3)

 

 

 

[회신]

질의 1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를 한 것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질서법 제16조제3항),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은 반드시 제16조의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질서법 제17조), 당사자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그 의견을 검토함이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위법한 처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그 검토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질서법이나 행정철차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검토내용을 통보한 후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의견을 수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질서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합니다.

 

  질서법 제16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행정청이 통보한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언제든지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또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질서법 제17조가 규정하는 "제16조의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라 함은 ①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라면 사전통지시 정한 의견제출기한이 경과한 경우를 ②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라면 그 반영절차가 종료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시점에 아직 의견제출기한이 남았더라도 당사자의 자진납부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남은 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질서법 제17조 제3항은 과태료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고액이거나 당사자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 제15조에서 정하는 각호의 사유에 따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거나 ②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③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혹은 ④ 납부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하거나 또는 ⑤ 이와 같은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서 ⑥ 결국 납부의무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그 납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된다면 ⑦ 고액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⑧ 행정청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이 고액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15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 하여 납부의무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그 납부능력이 현저히 떨어 지는지 여부는 구체적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 ·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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