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과태료 체납자의 금융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2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2009.1.29.(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3호)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향후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은 금융감독원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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