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과태료 자진납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잘못 납부된 것인 경우 반환방법
(회신)
○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더라도, 이후에 당사자가 과태료 과다 납부 내지 오(誤)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봉쇄되는 것이 아닙니다.
○ 자진납부한 과태료가 과오납된 것이라면,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된 바가 없습니다. 과태료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바, 과오납된 금액이 있는 경우 「국고금관리법」제15조, 「지방회계법」 제28조 등에 따라 과오납금을 당사자에게 반환할 여지가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당사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이기만 하면, 기(旣)납부한 과태료의 경정사유 등이 있다는 이유로 행정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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