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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

by 런조이 2020. 8. 11.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당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행정청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당사자 역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후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면 이는 부적법한 이의제기에 해당하는바, 행정청으로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1조에 따라 이를 법원에 통보해야만 하고, 법원은 이의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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