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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군립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세, 군용화약류 시험장 토지, 군인공제회, 권능, 권리, 권한

by 런조이 2018. 3. 9.

 

 

   

 

  

 

 

군립공원(郡立公園)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지정한 공원을 말하는데 시, 군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지정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軍事施設保護區域)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함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이를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바,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로 부과) 규정에서 통제보호구역내의 임야는 비과세하고 제한보호구역내의 임야는 분리과세한다.

군세(郡稅)

기초자치단체인 "郡"이 과세주체가 되는 지방세를 말한다. 통상 기초자치단체인 "市"의 시세와 함께 "시 · 군세"라고 한다. 현행 시 · 군세는 보통세로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고 목적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군용화약류 시험장 토지(軍用火藥類 試驗場土地)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군용화약 등을 시험하는 장소로 허가받은 토지를 말하는데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한다.

 

군인공제회(軍人共濟會)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권능, 권리, 권한(權能, 權利, 權限)

민법상에서 권리는 일반사회생활에서 재산적 이익이나 또는 가족 이익을 향수하는 법률상의 힘이라 하고,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 이사의 대표권 등을 들 수 있다.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하는 바, 예컨대, 소유권은 권리이지만, 그 내용인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은 권능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 내용이 하나의 권능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권리와 권능이 동일한 개념이 된다. 한마디로 "권능"이란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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