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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권리구제제도, 권리금, 권리능력

by 런조이 2018.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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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제도(權利救濟制度)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행정심판법 등에 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제 받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은 국세기본법,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 규정을 적용하며 한편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로서 구제받을 수 있다.

 

권리금(權利金  premium)

일반적으로 용익권(用益權) · 임차권(賃借權)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때 주고받는 금전으로서 보증금이외 별도,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한다. 예컨대 점포를 양도 양수하는 때의 장소적 이점 또는 영업허가권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한다.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과세표준액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인이 취득하는 때 등 영업권과 같이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취득물건 가액과 별개로 지급된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겠다.

 

권리능력(權利能力)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는 바, 자연인은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지며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서 소멸한다.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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