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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권한의 대리, 권한의 위임, 궐련, 궤도, 귀속

by 런조이 2018. 3. 9.

 

 

   

 

  

 

 

권한의 대리(權限의 代理)

행정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타 행정청이 대리인으로서 행사하여 그 대리인의 행위가 피대리 관청의 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행정청의 권한 그 자체를 다른 기관 및 보조기관에 위양하는 권한의 위임과 구별된다. 행정청의 대리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법정대리와 임의대리로 구분되며, 전자는 다시 보충대리와 지정대리로 나뉘어 진다.

 

권한의 위임(權限의 委任)

행정관청이 자기의 법령상 권한 중 일부를 다른 관청이나 하급관청 및 보조기관에 이양하고 이를 이양 받은 수임기관은 자기 명의 및 자기 책임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궐련

담배소비세가 부과되는 담배로서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썰은 후 궐련 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흡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궤도(軌道  rail)

기차나 전차(지하철 등)가 달릴 수 있도록 깔아 놓은 선로를 말한다. "궤도사업"이라고 하는 때는 지상에 부설한 궤도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궤도운송법"이 적용된다.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기차, 기관차, 객차)는 지방세법상 차량의 범위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된다.

 

귀속(歸屬)

재산이나 권리 등이 어떤 사람 또는 단체, 국가 등에 속하여 그의 소유가 됨을 의미하는데, 조세법에서는 소득이 누구에게 또는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 지를 논할 때 "귀속"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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