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장(國外事業場)
해외지점과 같이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國外源泉所得)
원천소득의 발생지가 국외인 경우를 말한다.
국유재산(國有財產 national property)
국가 소유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하며 국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및 그 종물, 선박 등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지상권 등, 특허권 등, 주식 및 증권 등의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것을 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총괄청)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관리청). 지방세와 관련하여 국유재산은 그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지방세를 비과세하는데 단, 국유재산을 연부로 취득하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때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국유재산의 종류(國有財產의 種類)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재산 ·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국유재산법 제6조)
行政財產)
가. 공용재산(公用財產)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나. 공공용재산(公共用財產)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다. 기업용재산(企業用財產)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 · 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라. 보존재산(保存財產)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2. 잡종재산(雜種財產)
행정재산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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