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國稅廳)
기획재정부 산하로서 내국세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관세는 관세청에서 관장하고 지방세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이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國稅滯納整理委員會)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국세청과 1급세무서에 설치하며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체납정리 사항을 심의하고 체납처분 중지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세환급가산금(國稅還給加算金)
국세의 과오납 금액 또는 세법상의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이라하며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 상당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이라고 한다. 환급을 지방세기본법에서는 "환부"라고 하며 환급가산금을 지방세기본법은 "환부이자"라고 한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國外勤勞所得稅額控除)
외화획득을 장려하고 국외근로를 우대하기 위하여 국외 또는 주한 미국군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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