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國稅審判院)
(종전의 국세심판소) 국세심판원은 국세의 불복청구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가기관으로서 국세 또는 관세의 처분청이 되는 국세청 및 관세청과 분리 독립한 재정경제부 소속 제3의 기관이다. 국세의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최종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며 심판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심판관(원장 포함)과 심판청구사건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고 있다. 지방세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할 수 없고 심사청구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는 조세심판원이다.
국세징수법(國稅徵收法 National Tax Collection Act)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규정한 법인바, 지방세의 경우도 지방세법에 별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이 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의 이 법 준용은 지방세의 세목별 성질, 과세주체, 과세객체에 따라 합당한 범위 내에서 준용되는 것이므로 한계가 있다.
국세징수의 예(國稅徵收의 例)
부담금, 과태료 등 공과금에 관한 규정에서 그 징수방법 등을 국세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용어이다. "지방세 징수의 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여기서 "...예에 의한다."라는 뜻은 제도나 법령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할 경우에 사용하고, "...준용한다"라고 할 때에는 표시된 한정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적용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인용된 규정을 변경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따라서 "...의 예에 의한다"라는 입법례는 준용 또는 적용이라는 것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어] 국외사업장, 국외원천소득, 국유재산, 국유재산의 종류 (0) | 2018.03.09 |
---|---|
[용어] 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국세환급가산금,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0) | 2018.03.09 |
[용어] 국세부가세, 국세부과의 원칙,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 (0) | 2018.03.09 |
[용어] 국민주택, 국세, 국세기본법 (0) | 2018.03.08 |
[용어] 국내원천소득, 국립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증진사업자, 국민연금 (0) | 2018.03.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