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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국내원천소득, 국립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증진사업자, 국민연금

by 런조이 201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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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용어로서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을 말한다.

 

국립공원(國立公園)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國立健康保險公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 ·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9조에서는 동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자(國民健康增進事業者)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다.

 

국민연금(國民年金)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동법에 의한 연금을 "국민연금"이라 하며 동 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립연금관리공단이 동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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