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국세부가세, 국세부과의 원칙,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

by 런조이 2018. 3. 9.
반응형

 

 

   

 

  

 

 

국세부가세(國稅附加稅)

국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부가세제를 채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모두 독립세) 부가세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부가세라고 할 것이다. 한편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부가세가 되겠다.

 

국세부과의 원칙(國稅賦課의 原則)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권에 기하여 강제로 사유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채권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국세부과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세부과원칙에도 적용된다.

 

국세심사위원회(國稅審査委員會)

국세심사청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설치한 심의기관이다. 국세청차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과 외부 전문인 10인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세심판관(國稅審判官)

국세심판청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세심판원의 구성원이다. 원장은 1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원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령이 정한 전문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자를 위촉한다.

○ 국세사무 4급이상의 국가 공무원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 판사, 검사 또는 군법무관의 직에 2년이상 재직한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무역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