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國民住宅)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25.7평)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지방세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로서 85㎡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기도 한다.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전용면적기준 85㎡이하인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서민주택"이라 하면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국세(國稅 national tax)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국세라고 한다. 즉 과세주체에 의한 분류에서 국가가 과세권자인 조세가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한다. 그 목적에서 보면 국가의 경비에 충당하고자 징수하는 조세를 국세라고 하겠다. 그 부과 징수는 국가기관(국세청, 세무서)이 수행함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부과 징수하기고 한다.(예 : 농어촌특별세)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Basic National Tax Act)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세의 경우도 지방세법에 별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이 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기본법의 이 법 준용은 지방세의 세목별 성질, 과세주체, 과세객체의 여건에 따라 합당한 범위 내에서 준용되는 것이므로 한계가 있다. 이 법은 이론상으로는 세법의 범주에 들지만 국세기본법상에서는 세법에서 제외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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