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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구분소유권, 구상권, 구상무역, 구제제도

by 런조이 201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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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을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바, 이를 구분소유권이라고 한다.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데, 그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를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구상권(求償權)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연대채무자나 보증인 등이 그 주된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조세 채무의 경우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주된 납세자의 세금을 부담한 경우 또는 납세보증인이 주된 납세자의 체납세금을 변제한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상무역(求償貿易  compensation trade)

일명 "바터(barter trade)무역"이라고도 하는데 두나라 사이에 협정을 맺어 일정기간 동안 수출과 수입을 균등하게 하여 결제자금이 필요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무역을 말한다.

 

구제제도(救濟制度)

행정기관 등에 대한 구제제도는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려 잘못된 행정처분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정한 제도적 장치를 말하는 바, 조세의 경우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 할 수 있는 제도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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