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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국경일, 국경세조정, 국고금관리법, 국고보조금, 국내법

by 런조이 201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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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國慶日)

국가에서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한 날로서, 현행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다음과 같다(국경일에관한법률 제2조). ▶ 3·1절 : 3월 1일 ▶ 제헌절 : 7월 17일 ▶ 광복절 : 8월 15일  ▶ 개천절 : 10월 3일 ▶ 한글날 : 10월 9일

 

국경세조정

GATT조약 제16조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은 위법으로 되어 있지만 간접세의 환급은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국경세조정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국경세조정이 그 근본 취지이다.

 

국고금관리법

지방세도 적용한다.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은 버리며, 세액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때 그 분할 금액이 10원 미만이면 최초의 금액에 합산한다.(국고금관리법 제47조)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산업정책적인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하는 데, 그 방법은 세법상 세액을 감면하는 경우가 있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특정의 목적을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도 있다.

 

국내법(國內法)

자국의 영역내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률을 총칭하는 말이다.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국제법이라고 하는데, 체결 공포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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