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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구조내력, 구축물, 구획정리사업, 국가 등, 국가표준

by 런조이 201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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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내력(構造耐力)

내력부분인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응력을 말한다.(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구축물(構築物)

지상정착물 중 건물로 분류되는 것 이외의 시설물을 말하는 바, 2000년도까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중의 하나로 사용한 용어이지만,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시설물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구획정리사업(區劃整理事業)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단의 토지상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 합병하는 토지정리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 및 농촌정비법 등에 의한 농지의 교환 분합에 따른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그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국가 등(國家 等)

"국가 등" 또는 "국 등"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의미한다. 국가 등이 취득 · 등기 ·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다.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로 취득하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국가표준(國家標準)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 · 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 참조표준, 성문표준 등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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