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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영농, 종합합산과세, 재산세

by 런조이 202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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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중 두 필지는 공부상 대지이고 나머지 토지도 차고지 또는 잡종지 상태라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제106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건 토지 중○○○토지는 나대지 이고 나머지는 지목이 답이나 차고지 또는 잡종지라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167, 2017.12.19.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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