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 · 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합병"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이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증여를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은 "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지만, "합병"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이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증여를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7지0837, 2017.12.5.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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