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시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 점, 이 건 공동주택이 1층에 소재하지만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 층의 공동주택의 그것보다 넓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의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을 분양가액 등이 더욱 높은 같은 동 고층 소재의 공동주택보다 높게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점, 이 건 공동주택이 1층에 소재하지만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층공동주택보다 넓은 점, 동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분양가액 등이 높은 같은 동 고층의 일부 공동주택의 그 것보다 높게 산정되었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여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036, 2017.12.18. 재산세)
반응형
'지방세 > 지방세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 분리과세대상, 재산세 (0) | 2020.01.09 |
---|---|
사회복지법인, 의료재단, 의료기관, 감면, 면제, 재산세 (0) | 2020.01.09 |
영농, 종합합산과세, 재산세 (0) | 2020.01.08 |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심판청구, 기각, 부과처분 (0) | 2020.01.07 |
종합소득세, 부당, 지방소득세, 취소 (0) | 2020.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