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무료로 운영하는 쟁점병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감면만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의료재단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6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쟁점병원에서 비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년에 신설된 같은 법 제22조 제6항에서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의료사업에 대한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년까지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하다가 2014.12.31. 감면으로 개정된 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6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7년도분 재산세 반환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7지0976, 2017.12.4.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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