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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재산세

by 런조이 2020. 1. 8.

 

 

 

 

 

미공시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 점, 이 건 공동주택이 1층에 소재하지만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 층의 공동주택의 그것보다 넓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의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을 분양가액 등이 더욱 높은 같은 동 고층 소재의 공동주택보다 높게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점, 이 건 공동주택이 1층에 소재하지만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층공동주택보다 넓은 점, 동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분양가액 등이 높은 같은 동 고층의 일부 공동주택의 그 것보다 높게 산정되었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여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036, 2017.12.18.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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