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때문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를 규정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 과태료 부과 · 징수는 당사자 ‘개인’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수 밖에 없고, 또한 개인정보 외 공공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및 정보는 각 기관에 대한 업무협조 등을 통하여도 요청이 가능하여 별도의 근거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서 자료제공요청 규정을 특별히 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 규정인지 여부는 해당 법률에서 자료 혹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이지 법률에 ‘개인정보’라는 문구(혹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구체적 개인정보의 열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입법례적으로 법률에서 ‘개인정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단지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한 예가 존재합니다.
○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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