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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68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의 의미 유권해석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의 의미 (국세청 징세과 46101-1078, 1995.4.29)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에 발부된 독촉장에 의한 독촉을 말한다. 2021. 3. 5.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도 포함되는지? 법제처(11-0060,2011.3.24.)회시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제1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에 따르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시효는 보험료의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도 포함되는지? [회답]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포함되지.. 2021. 3. 5.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독촉의 효력여부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독촉의 효력여부 납세고지서는 교부송달로 이루어졌음에도 송달서에는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않고 서명날인을 거 부한 사실이 부기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 송달의 효 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유효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 독촉처분 역시 무효.(서울고법 2011누2134판결, 2011.11.8. 선고) 2021. 3. 4.
수유자 “수유자(受遺者)”라 함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지방세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受遺者)”에는 사인증여(「민법」제562조)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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