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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독촉의 효력여부
납세고지서는 교부송달로 이루어졌음에도 송달서에는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않고 서명날인을 거
부한 사실이 부기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 송달의 효
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유효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 독촉처분 역시 무효.(서울고법 2011누2134판결, 2011.1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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