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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68

법인의 합병, 합병의 효력 발생 시기 [지기법 통칙 41-1] 법인의 합병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이상 법인 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단의 행위를 말하며, 합병의 효력 발생 시기는 법인의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다. 합병 후 존속법인과 설립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승계납세 의무를 진다.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 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에게 승계」된다(대법원 1980.3.25., 선고 77누265 판결). 2021. 1. 28.
고지서송달 효력 [판례] 고지서송달 효력(대판81누80, 1982.3.23.)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나 등기부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등기부상의 당초의 주소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 하여 행한 위 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2021. 1. 22.
공동수익자 중 1명에게 한 납부통지의 효력 [판례] 공동수익자 중 1명에게 한 납부통지의 효력(대법원 84누404판결, 1984.10.23. 선고)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동수익자의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면 그 중 그 자의 납부의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 납부의무액 범위내의 부분까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21. 1. 21.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판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대법원 94누2077 판결, 1994.5.10. 선고)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확정됨을 요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과세처분은 별도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다른 의무자에게도 적법한 납세고지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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