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의 의미
(국세청 징세과 46101-1078, 1995.4.29)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에 발부된 독촉장에 의한 독촉을 말한다.
반응형
'지방세 > 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촉 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0) | 2021.03.07 |
---|---|
체납변상금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질의 (0) | 2021.03.06 |
하자의 치유 (0) | 2021.03.04 |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의 효력 (0) | 2021.03.03 |
납세고지서에 의한 독촉절차 없이 행한 압류처분도 취소될 때가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0) | 2021.03.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