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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68

[용어] 기한, 기한의 연장 기한(期限)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하는 시기상의 제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한은 장래에 반드시 도래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불확정하게 되어 있는 조건과 다르다. 기한 중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을 시기(始期)라 하고,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에 관한 것을 종기(終期)라 한다. 또한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것을 확정기한이라 하고, 도래할 시기가 불확정한 것(예를 들면, 자신이 사망할 때와 같은 것)을 불확정기한이라 한다. 기한을 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유이지만, 혼인 · 양자 결연 같은 친족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이것이 가지는 성질상 기한을 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한은 그 내용인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도래한다. 또 채무 이행에 정해진 시.. 2018. 3. 30.
[용어]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처분, 과세처분의 무효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要適否審査)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한 감면신청 등이 반려되었을 때 이에 불복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과세권자의 세무조사통지, 과세예고통지 및 감면신청의 반려에 대해 납세자는 그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고 한다. 심사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 · 군세는 당해 시장 · 군수(자치구는 구청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접수한 과세권자는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채택 및 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불채택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되면 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할 수 있다. 과세처분(課稅處分 taxation).. 2018. 2. 27.
제99조 청구의 효력등 제100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99조[청구의 효력등]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2018. 1. 2.
54.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를 한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54.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를 한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질의요지] ■ 피상속인의 과태료 체납으로 그의 차량을 압류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 졌으나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고한 경우, 법원의 한정승인에 대한 심판서를 근거로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행정청은 압류 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그 압류가 적법하게 개시된 것인 한 체납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압류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압루된 차량을 공매하여 얻은 매각대금으로 체납 과태료에 충당할 수 있으며, 만약 체납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 압류된 차량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이.. 2017.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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