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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20

138. 2011.7.6. 시행「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부개정 주요 내용 138. 2011. 7. 6.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주요 내용 [질의요지] ■ 2011. 4. 5. 일부개정되어 2011. 7. 6.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 [회신] ● 2008. 6. 22부터 시행되어 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처분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과태료에 관한 통일적 기본법입니다. 동 법의 제정을 통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법률관계가 명확해지고,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정됨으로써 기초질서 확립의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이러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과태료 징수율강화를 위한 특례 조항이 추가된 「질서위반행위규제.. 2017. 11. 13.
76.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2) 76.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2) [질의요지] ■ 2008년 6월 22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질의 1)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제2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지침으로 감경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과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조에 따라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따라서 질서법 시행.. 2017. 10. 19.
13.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13.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질의 1) ■ 개별법령에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과태료에 관한 사항도 종전에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였을 것이나, 2008. 6. 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 징수 및 재판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과태료 감경은 사전통지절차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것입니다. 개별법령에서는 이 법의 범위 내에서 감경기준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7. 8. 7.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질의 1) - 렌트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변경되는지 여부(질의 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도로교통법」의 관계(질의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는 질서위반행위를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 · 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위반행위,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 도로교통법위반행위는 모두 법률.. 201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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