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3.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by 런조이 2017. 8. 7.

 

 

13.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질의 1)

개별법령에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과태료에 관한 사항도 종전에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였을 것이나, 2008. 6. 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 징수 및 재판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과태료 감경은 사전통지절차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것입니다. 개별법령에서는 이 법의 범위 내에서 감경기준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기준(20%)보다 감경률이 큰 경우에는 국민에게 유리하게 개별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