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

변상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변상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질의 요지) 변상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81조는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 ·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 · 수익하거나 무단점유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권한 없이 사용 · 수익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으로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와는 구별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변상금에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을 규율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즉, 개별법 상 변상금 부가 대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전통지(「질.. 2020. 6. 7.
과징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과징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질의 요지) 과징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 과징금은 행정법 상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사업의 취소 · 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상 제재인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행정벌로서 양자는 그 의미와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을 규율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즉, 개별법 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전통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자진납부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2020. 6. 6.
이행강제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이행강제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질의 요지) 이행강제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제1조 참조). · 이행강제금은 행정법 상의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와 같이 본다면,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 각종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목적자체가 다릅니다. · 따라서, 이.. 2020. 6.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 특히 제2조는 제1호에서 질서위반행위를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라고 정의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가 금전적 제재의 대상인 법률위반행위의 일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규정의 의미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입법취지 및 과태료의 본질을 고려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같은 조 제3호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2020. 5.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