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 2011. 7. 6.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주요 내용
[질의요지]
■ 2011. 4. 5. 일부개정되어 2011. 7. 6.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
[회신]
● 2008. 6. 22부터 시행되어 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처분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과태료에 관한 통일적 기본법입니다. 동 법의 제정을 통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법률관계가 명확해지고,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정됨으로써 기초질서 확립의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이러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과태료 징수율강화를 위한 특례 조항이 추가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부개정안이 2011. 4. 5. 공포되어 2011. 7. 6.부터 시행됩니다.
● 금번「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요을 살펴보면, 사생활의 보호 및 행정비용의 감축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 등을 위하여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규정을 마련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개정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첫째로 우편 송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고 행정비용를 절감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7조). 이미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고지를 과태료 부과절차에서도 명시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부과에 소요되는 종이 사용량이 대폭 감소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적 효과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둘째,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제24조의 2, 제42조제3항). 기존에는 과태료 납부의무가 확정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되어 소멸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여부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상속인이나 합병 후 존속 법인에 대하여 체납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번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고 과태료 징수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셋째,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를 알수 있도록 검사로 하여금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제42조제4항). 이는 과태료를 부과한 원행정청이 과태료 재판의 결과를 알 수 없어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 징수 업무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써, 향후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 징수 등에 관련된 정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 제도는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일인 2011. 7. 6. 이후 최초로 집행한 과태료 재판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