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38. 2011.7.6. 시행「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부개정 주요 내용

by 런조이 2017. 11. 13.
반응형

 

 

138. 2011. 7. 6.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주요 내용

 

 

[질의요지]

  2011. 4. 5. 일부개정되어 2011. 7. 6.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

 

 

 

[회신]

●   2008. 6. 22부터 시행되어 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처분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과태료에 관한 통일적 기본법입니다. 동 법의 제정을 통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법률관계가 명확해지고,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정됨으로써 기초질서 확립의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이러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과태료 징수율강화를 위한 특례 조항이 추가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부개정안이 2011. 4. 5. 공포되어 2011. 7. 6.부터 시행됩니다.

 

●  금번「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요을 살펴보면, 사생활의 보호 및 행정비용의 감축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 등을 위하여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규정을 마련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개정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첫째로 우편 송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고 행정비용를 절감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7조). 이미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고지를 과태료 부과절차에서도 명시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부과에 소요되는 종이 사용량이 대폭 감소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적 효과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둘째,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제24조의 2, 제42조제3항). 기존에는 과태료 납부의무가 확정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되어 소멸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여부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상속인이나 합병 후 존속 법인에 대하여 체납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번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고 과태료 징수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셋째,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를 알수 있도록 검사로 하여금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제42조제4항). 이는 과태료를 부과한 원행정청이 과태료 재판의 결과를 알 수 없어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 징수 업무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써, 향후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 징수 등에 관련된 정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 제도는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일인 2011. 7. 6. 이후 최초로 집행한 과태료 재판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항).

 

●  넷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제56조). 이러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관한 특례조항은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 자동차와 관련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부족하여 체납율이 높은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량번호판 영치제도를 통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과태료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한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압류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제한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제도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의무는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일인 2011. 7. 6. 이후 최초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납부증명서의 제출의무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는 2011. 7. 6.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부과(사전통지를 기준으로 함)받은 자가 이를 체납하여 압류등록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당사자는 2011. 7. 6. 이전에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인한 압류등록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