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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

by 런조이 201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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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질의 1)

- 렌트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변경되는지 여부(질의 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도로교통법」의 관계(질의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는 질서위반행위를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 · 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위반행위,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 도로교통법위반행위는 모두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동법 제2조가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서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법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렌트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렌트카 회사와 렌트카 운전자간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경도 초래하지 않습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앞에서 답해드린 대로 질서법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도로교통법」과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질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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