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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by 런조이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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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당사자가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20조는 과태료 부과이후에도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또한 과태료 부과 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이를 법원에 통보하거나 또는 스스로 이의내용을 심사하여 이유있다고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의 의견 제출 절차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의 이의제기 절차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각각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그 과태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이 사전통지기간 중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청이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의견 제출 절차상 의견 제출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의견 제출 절차에서 제출된 이의신청의 내용이 후에 이의제기될 내용과 같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더라도, 의견 제출 절차에서 이의신청서 제출을 이의제기로 간주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할 수 없고, 만일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법원에 통보하였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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