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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의 의미와 판단기준

by 런조이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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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52조제1항제1호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의 의미와 판단기준

 

 

(회신)

관허사업의 제한을 하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할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관허사업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질서위반행위를 의미하므로, 해당 질서위반행위가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 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모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생업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예컨대 택시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에는 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행정법규상 의무위반행위(회사소유의 택시에 대한 자배법상 책임보험,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 등)뿐만 아니라, 택시기사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택시회사의 지시 ·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거나 또는 종업원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택시운행을 통한 영업행위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상 각종 위반행위(전용차로 위반, 불법주정차 및 속도위반 등)를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예에서 택시회사를 경영하는 자 개인의 자가용 차량의 도로교통법위반행위나 택시기사의 담배꽁초투기 등은 그 위반자 개인의 질서위반행위일 뿐,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이와 관련한 과태료를 포함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및 비례성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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