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검사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by 런조이 2020. 9. 10.
반응형

(질의 요지)

자동차 소유자가 계속해서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검사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4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제77조제2항에 의하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2년의 검사유효 기간이 진행하는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다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검사기간의 종기인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이 지나면 당해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19조제1).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상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이 도과한 시점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자동차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검사유효기간(2)이 새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74조제2), 2년이 지나더라도 새로운 정기검사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청은 별도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행정청은 정기검사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검사명령을 발하고(자동차관리법37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자동차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자동차관리법37조제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81조제22).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