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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위반차량이 아닌 동인 소유의 다른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는지

by 런조이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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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위반차량이 아닌 동인 소유의 다른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14조제2항제3호는 영치요건 중의 하나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55조제1항에서 명백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전체가 아니라 체납자 소유이면서 해당 질서위반행위와 관계된 자동차로 한정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사자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에 대해서만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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