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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54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당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행정청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당사자 역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만일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후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면 이는 부적법한 이의제기에 해당하는바, 행정청으로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이를 법원에 통보해야만 하고, 법원은 이의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 2020. 8. 11.
과태료 감경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 여부 (질의 요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의 과태료 감경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제160조 상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및 별표 39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의 질서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태료 감경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별표 39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제160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은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 2020. 8. 10.
상당한 이유의 의미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 “상당한 이유”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의 “상당한 이유”란 행정청의 사전통지 이후 의견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과태료 감경 사유 혹은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가 잘못 지정되었거나 질서위반행위의 고의 · 과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사회적 약자 감경 등(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 감경 사유가 누락되어 감경액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의 또는 과실 중 하나라도 인.. 2020. 7. 27.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된 경우 다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질의 요지)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된 경우 다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이러한 ‘사전통지절차’는 당사자로 하여금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제출 기회를 줌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사전통지 절차를 거.. 202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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