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증여23

[용어] 소유권,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한 재산, 소유권 이전 소유권(所有權 right of ownership, properitary rights)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는 바(민법 제211조), 이는 소유자의 권리로서 이를 소유권이라고 한다. 그것은 배타적이지만 민법 등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행위로서 이전할 수 있으며 담보의 목적도 될 수 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한 재산(所有權의 歸屬이 不明한 財產) 소유권이 누구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는 공부상에 등재가 되지 아니한 재산에 적용되겠는바, 예컨대 무허가 건물 등에 적용되겠다. 소유권 이전(所有權 移轉)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서 지방세법은 취득자 기준으로.. 2018. 7. 19.
[용어]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부, 등기원인,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登記權利者, 登記義務者) 어떤 등기를 함으로써 직접 등기부상의 이익을 받는 자를 "등기권리자"라 하고, 반대로 불이익을 받는 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한다. 예컨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등기권리자이고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이다. 반대로 그 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의무자, 매도인이 권리자가 된다.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등기청구권)를 가지며 등기의무자는 등기협력의 의무가 있다.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공동신청주의)이지만 실제로는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그 대리인(법무사)에 의뢰하여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권리자는 .. 2018. 4. 29.
[용어] 기부금, 기부채납 기부금(寄附金 contribution, donation) 대가 없이 타인에게 무상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을 의미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타인(사용인 제외)에게 지출하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구분된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각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국가 등에 지급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공제하는 기부금과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 목적의 단체에 지급하여 소득금액의 일정율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공제하는 지정 기부금이 있고 그외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기타 기부금이 있다. 기부채납(寄附採納) 기부와 채납의 합성어이다. 기부는 기증 또는 증여와 같은 의미이고 채납은 승낙, 즉 받아들인다.. 2018. 3.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