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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23

고유재산, 압류처분, 상속재산, 위법, 부당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추정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인들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아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 ·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2019. 11. 13.
산업용 부동산, 감면, 합병, 추징 ①산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병된 경우 이를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2013~2014년도 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② 합병으로 취득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산업단지에 따른 2015~2016년도분 재산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매각·중여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기는 특정승계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상법에 따른 합병은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에 해당함. 따라서 합병·분할을 매각·증여로 보아 피합병법인에게 감면하였던 2013~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②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그의 영업 전체를 합병법인에 이전한 것일 뿐, 합병.. 2019. 10. 11.
합병, 소유권 이전, 매각, 증여, 경정청구 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 ·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합병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 · 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인 매각과는 상이하며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 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 · 증여에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2019. 10. 7.
신탁계약, 소유권, 수탁자, 이전, 매각, 추징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쟁점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을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매각한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 처분 · 운용 · 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 「신탁법」상 신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 · 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요내용]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 · 취득한 후 쟁점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 2019.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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