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寄附金 contribution, donation)
대가 없이 타인에게 무상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을 의미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타인(사용인 제외)에게 지출하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구분된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각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국가 등에 지급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공제하는 기부금과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 목적의 단체에 지급하여 소득금액의 일정율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공제하는 지정 기부금이 있고 그외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기타 기부금이 있다.
기부채납(寄附採納)
기부와 채납의 합성어이다. 기부는 기증 또는 증여와 같은 의미이고 채납은 승낙, 즉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부채납이라고 한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 · 공유재산이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 즉 취득 조건이 기부채납이어야 면제하며 취득한 재산을 기부채납한다 하여 이미 과세한 취득세를 면제 처리한다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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