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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신탁계약, 소유권, 수탁자, 이전, 매각, 추징

by 런조이 2019. 8. 22.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쟁점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을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매각한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 처분 · 운용 · 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 「신탁법」상 신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 · 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요내용]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 · 취득한 후 쟁점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의 매각에 해당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 · 임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는 취득자가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 · 증축용으로 사용할 것을 포기하하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인데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고도 계속하여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 · 증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하여 이를 장려하는 신탁제도의 도입 경위, 취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위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매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7지423, 2017.8.23.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 청구법인과 쟁점수탁자 간에 2015.1.29. 체결된 분양관리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 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청구법인이 채무를 불이행할 때 동 부동산을 환가 · 처분하여 정산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쟁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청구법인이 쟁점 수탁자로부터 이 건 토지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상,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수탁자에게 쟁점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다 하여 이를 유상으로 매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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