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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산업용 부동산, 감면, 합병, 추징

by 런조이 2019. 10. 11.

 

 

 

 

 

①산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병된 경우 이를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2013~2014년도 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② 합병으로 취득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산업단지에 따른 2015~2016년도분 재산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매각·중여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기는 특정승계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상법에 따른 합병은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에 해당함. 따라서 합병·분할을 매각·증여로 보아 피합병법인에게 감면하였던 2013~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그의 영업 전체를 합병법인에 이전한 것일 뿐, 합병으로 두 법인의 인격이 결합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영업과 관련 없는 세법상 감면효과가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청구법인 스스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요내용]

○ 처분청은 매각·증여라 함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인의 합병 또한 이에 해당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건을 이전받았다면 재산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합병·분할"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합병"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합병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또한 그 대가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 등을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이임에도 처분청이 매각·증여를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2013~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법인은 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이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종전과 같이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영업 전체를 합병법인에게 이전한 것일 뿐 두 법인의 인격이 결합된 것은 아니므로 피합병법인의 영업과는 관련이 없는 세법상 감면효과도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합병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5~2016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7지0264,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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