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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별장, 재산세, 중과세

by 런조이 2019.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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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주택의 전력 사용량 및 현장 출장 결과 등에 비추어 상시 주거용이 어니라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별장인지 여부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의 목적이나 경위,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인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건물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 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 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용 주택의 소유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12529 판결, 같은 뜻임)하겠다.

 

○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주택에 전입한 이력이 없는 점, 처분청이 2016.12.13.부터 2017.5.17.까지 6회에 걸쳐 현지확인을 할 때마다 거주자나 사용자를 만날 수 없었다고 조사된 점, 쟁점주택은 자연경관이 좋고 휴양하기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잔디, 조경수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 점, 현장사진 및 낮은 전력사용량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시 주거하지 아니하고 겨울철 등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정원 가꾸기,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013,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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