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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by 런조이 2019.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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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영업장이 상호를 함께 사용하며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 전체를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쟁점①영업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쟁점②영업장은 유흥주점으로 각각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외벽에는 2면에 걸쳐 ○○○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고 1층 출입문 및 2층 주출입구에도 같은 상호만 표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일반음식점(호프)이라는 주장하는 쟁점①영업장의 출입문에 전체적으로 ○○○이라는 상호가 크게 붙어 있고 홀에 커다란 계산대(카운터)가 있는 반면 별도의 출입문과 계산대(카운터)가 있는 유흥주점이라 주장하는 쟁점②영업장에는 출입문 상단에 "유흥주점"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외에는 상호가 적혀 있지 않고 계산대(카운터)에도 카드 결제용 포스단말기가 없어 이를 유흥주점의 출입문이나 계산대(카운터)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①영업장이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6개의 객실로 나누어져 있고 1번 객실에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쟁점영업장에 근무하던 종업원이 영업주가 ○○○이며 객실수가 "7개"이고 상시 고용된 유흥접객원은 없으나 필요시 수시로 고용한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이 상호를 함께 사용하며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 전체를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983,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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