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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유흥주점, 영업장, 재산세, 중과세

by 런조이 201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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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축물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건축물은 두개의 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그 구조와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실제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청구인이 창고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언제라도 객실로 사용할 수 있는 현황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쟁점건축물 내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영업장 면적은 66.75㎡(2층)로서 그 자체로는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의 영업자가 ○○○로 동일한 점,

 

○ 쟁점건축물의 3층에는 별도의 출입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2층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이는 점, 2층과 3층의 객실 내부구조가 유사하고 번호도 1번부터 4번까지 연속되어 있는 점, ○○○(종전 영업자)이 2016.10.10. 작성한 약정서에서 청구인이 ○○○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2층만을 임대물건으로 명시한 이유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는 허가받지 않은 3층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점,

 

○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므로 유흥주점의 허가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점, 쟁점시설은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시설로서 그 사용현황이 창고일 뿐 ○○○가 이를 객실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언제라도 전환할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사회통념상 유흥주점의 객실로 인정하는 것이 타장한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2)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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