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과세37 [용어] 고가주택, 고급미용실, 고급선박, 고급오락장 고가주택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소유분을 포함)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함]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을 판단한다. 또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더라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2018. 1. 31. 이전 1 ··· 7 8 9 1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