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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별장, 주택, 중과세, 중과세율

by 런조이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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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주택의위치 및 형태에 비추어 휴양 ·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고, 청구인들이 실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이 건 주택은 주변 경관이 수려한 청평호 앞에 있어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점, 청구인들이 형제이기는 하나 함께 거주하는 것은 아닌 점, 이 건 주택은 그 구조상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상시 거주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는사실은 사실상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에서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주말 또는 연휴에만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서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주말 등에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의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971, 2017.12.5.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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