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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26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한 후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 요지)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한 후 이의제기를 한 경우의 처리 (회신) ○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물론, 의견 제출 기한 이후라도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하므로, 당사자는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만일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였음에도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이는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청은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각하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이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 9. 25.
자진납부 감경과 사회적 약자 감경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자진납부 감경과 사회적 약자 감경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은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하는 경우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다른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자가 사회적 약자 감경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① 자진납부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 감경을 추가로 적용한 금액을 납부받고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를 종료할 수 있고, ② 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사회적 약자 감경만 적용하여 과태료를.. 2020. 8. 24.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납부금액의 처리방법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한 이후,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납부금액의 처리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 감경은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재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당사자는 이미 종료한 절차에 대해.. 2020. 8. 12.
과태료 자진납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잘못 납부된 것인 경우 반환방법 (질의 요지) 과태료 자진납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잘못 납부된 것인 경우 반환방법 (회신) ○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더라도, 이후에 당사자가 과태료 과다 납부 내지 오(誤)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봉쇄되는 것이 아닙니다. ○ 자진납부한 과태료가 과오납된 것이라면,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된 바가 없습니다. 과태료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바, 과오납된 금액이 있는 경우 「국고금관리법」제15조, 「지방회계법」 제28조 등에 따라 과오납금을 당사자에게 반환할 여지가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당사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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