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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26

부과액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 중복 적용 (질의 요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감경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을 중복적용 할 수 있는지 (회신) ○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의견에 부과액 감경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또한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감경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을 중복적용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 그런데 자진납부 감경은 ‘자진납부’라는 사유.. 2020. 8. 8.
자진납부 감경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적용상 관계 (질의 요지) 자진납부 감경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적용상 관계 (회신) ○ 행정청이 개별 과태료 법령상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사유의 존부를 확인하여 개별법 상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감경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도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행정청이 개별 법령상 과태료 감경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면, 당사자가 의견 제출을 통해 개별 법령상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고, 또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법령상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의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0. 8. 7.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자진납부감경 대상이 되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의견 제출을 하였으나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자진납부감경 대상이 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 자진납부 감경의 제도적 취지가 과태료의 신속납부 유도 및 체납의 사전방지에 있고,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의견 제출 기한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바,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려는 경우 과태료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했더라도 그 의견의 상당한 이.. 2020. 8. 6.
의견제출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 요지) 의견제출 기간 중에 당사자의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견제출 기간 중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는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제18조는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의 자진납부 및 감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의견제출을 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자진납부 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거나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심의 결과가 통보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견제출 기간 내에는 자진납부할 수 있고, 자진납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의견제출 기간이 충분히..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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