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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26

42.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경우, 다시 사전통지해야 하는지 42.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경우, 다시 사전통지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경우, 다시 사전통지절차를 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질서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또 제16조의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사전통지절차'는 당사자로 하여금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 2017. 8. 31.
32-2. 과태료 자진납부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 32-2. 과태료 자진납부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 [질의요지] ■ 「철도안전법」상 과태료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철도안전법」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 으며, 특히 위반행위의 횟수(1회~3회 이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 「철도안전법」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201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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